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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명목으로 거액 받은 국립대 교수·신문사 임원 징역형

송고시간2022-12-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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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와 지역신문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창원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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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용 절차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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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교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와 지역신문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창원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 신문사 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현직으로 있던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원,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수직 채용에 관여할 수 있다며 대학 책임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고, 피해액도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올해 초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경우 이외에도 여러 변호사법 위반 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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