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집행정지신청 기각
송고시간2022-12-07 18:18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대구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 회원 1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26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하자 의무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에 관한 자기 운명 결정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국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부산지법도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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