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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인터넷 수강권 판매 사기…징역 1년 6월

송고시간2022-12-07 11:39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인터넷 수강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3월 24일 한 경찰공무원 수험생 카페에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양도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에게 2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 돈을 떼먹는 등 59명에게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8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 합계가 고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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