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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신고로 필로폰·주사기 소지 2명 검거

송고시간2022-12-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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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7일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도봉구 창동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주사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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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
서울 도봉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7일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도봉구 창동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주사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전날 오후 8시 50분께는 강북구 번동에서 송모(24) 씨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송씨의 차량 등에서는 필로폰 1g과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소변 감정을 의뢰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한 유튜버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 유튜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봉·강북구 일대의 마약 소지 혐의자를 신고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신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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