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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말까지 관외 택시 불법영업 단속

송고시간2022-1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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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이달 말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택시부제(강제휴무제) 해제 후 불법영업 근절과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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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이달 말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괸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성남시, 괸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개인·법인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6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오전 2시 유통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주요 역세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시군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택시부제(강제휴무제) 해제 후 불법영업 근절과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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