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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고수 행세하며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송고시간2022-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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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2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데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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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2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 등 3명에게서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에는 "조만간 상장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D씨를 속여 주식 매매 대금으로 4천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데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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