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좌회전 허용
송고시간2022-12-05 11:38
내년부턴 영동초사거리 당산역 방면 우회전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2일부터 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사거리 교차로에서 여의도 방향 모든 차량의 좌회전이 허용됐다고 5일 밝혔다.
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사거리는 2001년부터 버스만 좌회전이 허용돼 일반 차량은 여의도 방면으로 가려면 우회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이 잇따르자 구는 서울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내년부터는 영동초등학교사거리 당산역 방면으로의 우회전도 전면 허용된다. 해당 구간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우회전이 금지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도 많아 통행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구와 협의해 우회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지선 이전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회전이 허용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차량 우회 거리가 대폭 줄고, 교차로 직진 차선의 정체가 완화돼 당산동5가, 당산동6가, 영등포동8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okk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5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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