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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죽여 밀항 필요"…재력가 협박해 1천만원 챙긴 중국인

송고시간2022-1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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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찾아가 협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 있는 중국인 B(40)씨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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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CG)
법정(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찾아가 협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 있는 중국인 B(40)씨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B씨가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등교하는 자녀를 태운 B씨의 차량을 가로막고서 "중국 현지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

이어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B씨로부터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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