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후임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송고시간2022-12-02 21:34
6·1 지방선거 전 '허위 고발' 관여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후임 지역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최모씨와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후임으로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A씨는 김씨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유튜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실제로 A씨를 4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A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씨가 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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