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지방선거 관련 311명 입건…단체장 등 152명 기소
송고시간2022-12-02 15:05
서거석 교육감, 군산시장·익산시장·정읍시장·남원시장 기소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11명을 입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입건자 311명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흑색선전 87명(27.9%),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 기타 152명(48.8%)이었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자 206명, 광역단체장 관련자 40명, 기초의회 의원 관련자 31명, 교육감 관련자 20명, 광역의회 의원 관련자 14명이었다.
기관별 기소 인원은 전주지검 본청 44명, 남원지청 66명, 정읍지청 23명, 군산지청 19명이다.
일례로 검찰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사업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중요 범죄, 당내 경선 과정의 범죄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라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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