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어기고 잠적한 40대 성추행범 자전거 훔치다 덜미
송고시간2022-12-02 15:07
청주준법지원센터,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45)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청주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지난달 31일 자전거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지금은 청주교도소에 유치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은 주거를 옮길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잠적한 만큼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2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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