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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사무실서 격려사…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기소

송고시간2022-1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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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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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조 전 부시장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박종효(53) 남동구청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했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16년 6개월인 국회 근무경력을 20년으로 부풀려 명함과 선거홍보물 등에 쓴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제 끝났다"며 "선거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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