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추행 직원 해임…무관용 원칙 첫 사례
송고시간2022-12-01 17:13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급)씨에 대해 해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성 비위 연루자 배제 징계(파면·해임)를 골자로 하는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밝힌 뒤 공직서 배제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yw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1 17:13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