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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로 인쇄한 종이 차번호판 달고 다닌 60대 집유

송고시간2022-12-01 14:2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차 특별 단속 (CG)
체납차 특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2021년 12월 7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해 흰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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