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땐 민원업무 중단" 점심휴무제 도입 충북 지자체 늘어
송고시간2022-12-01 14:29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 처리를 중단한다.
괴산군은 공무원들의 식사·휴식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12월 한 달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보러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대기 직원을 배치, 이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정부24 민원 발급 제도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방법도 홍보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동군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1 14: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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