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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오늘 개의' 대치…"열면 파행" "안 열면 직무유기"

송고시간2022-12-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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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서 합의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법정 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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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무산…김의장 "여야 협의 주문 중"

의장실로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의장실로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서 합의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안건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킬 수도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법정 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법안 59개가 있음에도 심사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법안처리를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이 없어도 특위 구성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본회의 안건이 없어도 이미 잡혀있는 본회의라면 개의해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도 있다"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내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안 열 것이냐"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의장께 국민의힘이 끝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야 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래픽]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초과 일수
[그래픽]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초과 일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법정 기일(2일)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1일 요청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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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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