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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헌법·국제법 위반"<공공운수노조 토론회>

송고시간2022-1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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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1일 연 긴급 토론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에게 노동력 제공을 강제하는 명실상부한 강제 노역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물론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도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파업권과 ILO 제29호, 제105호로 보장되는 강제노동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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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9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1일 연 긴급 토론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에게 노동력 제공을 강제하는 명실상부한 강제 노역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물론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휴식권과 여가권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집단 거부', '운송에 큰 지장'이라는 문구를 지목하면서 "'집단'은 어떤 경우를 지칭하며 어느 정도가 '큰' 지장에 해당하느냐"며 법률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도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파업권과 ILO 제29호, 제105호로 보장되는 강제노동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실정법상 노동자의 강제근로가 금지되며 자영업자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채무가 존재할 뿐 그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안전운임 위반을 가볍게 처벌하고 화물운송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하는 등 그간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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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Y0VUgfIm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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