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前 권익위 부위원장, 한국카본 법률고문으로
송고시간2022-12-01 12:00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57건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한국카본 법률고문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 내용을 포함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57건을 공개했다.
작년 4월 권익위 부위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이 전 부위원장은 이달부터 한국카본 법률고문으로 취업 가능한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부위원장이 퇴직 전 5년간 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한국카본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해 1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이달부터 CJ E&M 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에서 퇴직한 전직 검사는 삼성전자 상무로, 전직 국세청 세무6급 공무원은 위메이드 부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3급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로 각각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올해 8월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통보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하려 한 전직 국가정보원 특정1급 공무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장급으로 가려 한 전직 공군 중령,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취업 가능한지 문의한 전직 대구시 공무원 등이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려 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4급 공무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로 취업 가능한지 문의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4급 공무원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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