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동석 김해시의회 부의장 기소…허위 재산 신고 혐의
송고시간2022-12-01 10:04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검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최 부의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남선관위는 최 부의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19억여원을 누락해 신고한 허위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1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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