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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거제시장 비서실장 기소

송고시간2022-12-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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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거제시장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당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당시 거제시장)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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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닷컴 홈페이지 일부 캡처
변광용닷컴 홈페이지 일부 캡처

[독자제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경남 거제시장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당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당시 거제시장)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변광용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박종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박 후보 당선 후 거제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또 박종우 시장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천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돈을 건넨 박 시장 측 인사 A 씨와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전 직원 B 씨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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