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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줘" 60대 아버지에게 폭력 행사한 30대…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2-12-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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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친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아버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거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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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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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친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해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아버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거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저녁을 하던 아버지에게 "밥은 제때 X 먹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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