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하동군수 불기소
송고시간2022-11-30 17:27
2명 모두 "증거불충분 판단"
(창원·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30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동군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오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이날 하승철 하동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 군수는 선거를 앞둔 올해 초 본인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하 군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30 17:27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