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2-11-30 16:25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30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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