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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 산하기관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조례 추진

송고시간2022-1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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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최병선(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등을 산하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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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검사해 도의회 보고 의무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최병선(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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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3개월 내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정산검사 실시 후 결과를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등을 산하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27개 산하기관이 도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출자금·위탁사업비는 모두 1조5천608억이었으며 이월액은 3천519억에 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예산수요에 비해 과도한 출연금 편성으로 불용액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가 하면,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염종현 의장이 직접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 조례 제정을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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