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2심도 징역 12년
송고시간2022-11-30 15:05
재판부 "뒤늦게 반성 많이 했으나 원심 양형 정당" 항소 기각

(동해=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곳곳에서 닷새째 산불이 이어지는 8일 강원 동해시 일원의 산림 곳곳이 검게 그을려 있다. 2022.3.8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천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천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86)는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6월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이씨는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미리 상의했고, 범행 뒤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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