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차선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송고시간2022-11-30 14:42

beta

택시 운행 중 차선을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46분께 제주시 한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다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택시 운행 중 차선을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46분께 제주시 한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다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도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상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