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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열자 현금 다발·귀중품' 제주도,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송고시간2022-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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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무 공무원 6명이 지난 28일 제주도 내 한 고급 주택을 찾았다.

5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도 세무 공무원들은 11월에만 3차례에 걸쳐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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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명 대상 세차례 수색, 현금 4천800만원·귀중품 14점 압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세무 공무원 6명이 지난 28일 제주도 내 한 고급 주택을 찾았다.

5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넓은 거실을 지나 안방 장롱과 서랍을 뒤지자 400만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구석구석을 뒤져 고급 핸드백과 금반지 3점도 찾아냈다.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세무 공무원들은 11월에만 3차례에 걸쳐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7억원 상당이며, 이 중 1명은 체납액이 1억원에 달했다.

도는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에서 현금 4천800만원과 황금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현금으로는 체납액을 즉시 충당했으며,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감정해 공매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수색에서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체납자 4명에게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강제 인수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강제 인수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들어 불법 명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 66대를 추적, 강제매각을 통해 2억2천9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포차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골프채로 위협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허가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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