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기소
송고시간2022-11-30 11:1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실장은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와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25년'과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같이 일한 측근이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30 11:14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