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내달 4일 재수감
송고시간2022-11-29 18:04
2개월간 석방 상태로 수술·치료…'통원 치료 가능'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11.18 water@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내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 신청해 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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