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민주 전남도당, '애도기간 몸싸움' 도의원 6개월 당직 자격정지

송고시간2022-11-28 19:48

beta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일 전남 목포시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일 전남 목포시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

권리당원 한 명도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가 확인돼 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자녀의 평일 피로연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장계를 내고 참석해 논란이 일었던 B 도의원의 징계 안건은 당사자 소명 등을 토대로 기각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C 군의원도 산업 시찰 목적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