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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은 무료"…청주 무심천 공급 대청댐물값 문제 제기

송고시간2022-1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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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용수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신민수 의원은 "무심천 물값으로 매년 1억원 가까운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물값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8년부터 갈수기(1∼3월과 10∼12월)에 하루 8만t의 대청댐 물을 환경유지용수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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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시의원 행감서 형평성 거론…"불합리 바로잡아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서울(청계천)은 한강 물을 공짜로 쓰는데 청주(무심천)는 오랜 기간 물값을 내고 있다"

2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용수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질의하는 신민수 의원
질의하는 신민수 의원

[청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민수 의원은 "무심천 물값으로 매년 1억원 가까운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물값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8년부터 갈수기(1∼3월과 10∼12월)에 하루 8만t의 대청댐 물을 환경유지용수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용수 사용료는 t당 13.18원이다. 댐 주변지역 보조사업비 지원(50% 감면)분과 댐 용수 요금 50% 감면이 적용된 금액이다.

시는 2019년 9천만원, 이듬해 7천200만원, 지난해 8천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했다.

이 요금과는 별개로 한해 1천500만원의 댐 시설(관로) 사용료도 수자원공사에 건네고 있다.

반면 한강 물을 끌어다 쓰는 청계천 유지용수는 무료다.

2005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중앙하천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 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이듬해 댐 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생태계 보호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으면 전액 면제하고, 지장이 있으면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다.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만과 불편이 큰데 하천유지용수 사용료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충북도는 무심천과 미호강 수질·생태계 개선 등을 위해 대청댐 물을 더 끌어온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물값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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