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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 진안군수 '불송치'

송고시간2022-11-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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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군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58)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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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군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전 군수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58)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밖에 A씨에게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라면을 끓이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전 군수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배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본 이후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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