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기간 연장…내달 11일 만료 전 기소
송고시간2022-11-27 13:54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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