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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잇따라 실형 선고

송고시간2022-11-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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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께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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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45%…전문가 "인식 개선하고 기술 보완해야"

음주운전 단속(CG)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대전 동구 한 음식점 앞 도로를 8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께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B(55)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B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한 점이 실형 이유였다.

경찰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에 이른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등 처벌의 확실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에야 차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동승자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불승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등 방식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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