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원주택 단지 개발시 저탄소·친환경 계획 제출 의무화
송고시간2022-11-25 10:39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개정…도로 경사율도 15%이하→10%이하로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앞으로 사업자가 경기 용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는 저탄소·친환경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는 개발행위로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 계획을 세우고, 건축·토목 자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 방법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이하에서 10%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보전녹지 지역 5천㎡ 이상 등이다.
개정된 기준은 공고 이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시 담당 부서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연구 용역을 통해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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