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스토킹한 40대 여성 집유

송고시간2022-11-24 14:11

beta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B(43)씨를 스토킹했다가 지난 4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47분께 B씨 집에 또다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재판 (CG)
스토킹 범죄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A씨는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B(43)씨를 스토킹했다가 지난 4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47분께 B씨 집에 또다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