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지적된 '청주 여중생 사건'…"수사·피해자 보호 미흡"
송고시간2022-11-24 12:35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피해 여중생 친모 추가 수사 필요"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2022.5.12 kw@yna.co.kr
충북경찰청은 최근 내·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계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핀 뒤, 심의 결과를 피해 여중생 유족 측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계부는 지난해 5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수사상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학대를 방임한 친모를 동석하게 한 점, 밧줄 등 범행도구를 발견하지 못한 점, 주변인 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계부의 아내이자 피해 여중생의 친모 A씨에 대한 강요죄 등 추가 수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성폭력을 당한 딸 B 양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김교태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부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1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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