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중 전남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2-11-24 12:01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2: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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