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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립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송고시간2022-1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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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립 의료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인천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시립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 공공의료가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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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가 시립 의료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인천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천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들어갔다.

신설 조항에는 또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인사·예산·회계·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시립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 공공의료가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만약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료가 민간에 넘겨진다면 공공의료 훼손을 넘어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안 마련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시립 의료원의 민간 위탁은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분란이 있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굳이 민간위탁 조항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의견수렴을 거쳐 신설 조항을 다시 빼려고 한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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