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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밀쳐 다치게 한 미군 해병 체포

송고시간2022-1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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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깨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미군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B씨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미 해병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협정(SOFA) 등에 따라 미정부 대표의 현장 참여하에 A씨를 조사한 뒤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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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깨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미군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B씨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미 해병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협정(SOFA) 등에 따라 미정부 대표의 현장 참여하에 A씨를 조사한 뒤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주일 미 해병 소속으로 업무차 잠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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