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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화폐 월 한도액 50만→30만 원으로 낮춘다

송고시간2022-1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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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월 사용 한도액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태백시는 22일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3년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개인별 월 사용 한도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내려도 2023년 한해 태백시가 인센티브 지급에 부담해야 할 시비는 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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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비 예상액 36억…"재정 여건상 결코 적은 부담 아니다"

탄탄페이
탄탄페이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월 사용 한도액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태백시는 22일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3년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개인별 월 사용 한도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액의 1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한도액도 현재 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월 한도액의 하향 조정 이유는 재정 부담이다.

현재까지 2년 6개월간 탄탄페이 인센티브 발생 금액은 140억 원이다.

이 중 40%인 56억 원은 국비, 60%인 84억 원은 시비다.

월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내려도 2023년 한해 태백시가 인센티브 지급에 부담해야 할 시비는 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본예산 기준 태백시 자체 세입 473억 원의 7.6%에 해당한다.

2020년 4월 출시한 탄탄페이의 애초 월 사용 한도액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자 2020년 12월부터 월 사용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낮췄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상) 시비 36억 원은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다"며 "정부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월 사용 한도액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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