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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도 범행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징역 7년

송고시간2022-1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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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2015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쳤으나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데도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후 달아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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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께 대구 시내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흉기로 여주인을 위협해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이 신용카드로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폭력 범죄 등으로 2015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쳤으나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데도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후 달아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가 늦게 귀가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부과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모두 4차례 위반해 재판을 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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