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음 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송고시간2022-11-21 09:09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관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행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해야 한다.
시는 답례품이 기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답례품 발굴에 주력해 왔다.
청주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상품권 등이 답례품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함께 홍보영상 제작, 시외버스 래핑 광고, 홍보 현수막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답례품은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모금된 기부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1 09: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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