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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2-1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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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7일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다음달 1일"이라며 "박 시장이 2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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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17일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촉박해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를 넘기게 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다음달 1일"이라며 "박 시장이 2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4일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 등록되지 않은 핵심 관계자들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 시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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