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겨울 유행에 요양병원 외출·외박 규정 강화…"개량백신 맞아야"

송고시간2022-11-16 11:42

beta
세 줄 요약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최근 방역 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3·4차 추가 접종자나 확진 경험자라고 해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오미크론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일부터 접종·확진 120일 지났으면 개량백신 접종해야 외출 가능

코로나 위험도 3주째 '중간'…확진·위중증·사망 모두 증가세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PG)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최근 방역 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3·4차 추가 접종자나 확진 경험자라고 해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오미크론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4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외출·외박이 가능했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 접종자는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 받는다.

이러한 조치 강화는 최근 겨울철 재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1월 6∼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4만9천180명으로 전주 대비 15.8% 늘었다.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349명)와 일평균 사망자 수(38명)도 전주 대비 각각 18.7%, 16.9% 증가했다.

겨울 유행에 요양병원 외출·외박 규정 강화…"개량백신 맞아야"
겨울 유행에 요양병원 외출·외박 규정 강화…"개량백신 맞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염재생산지수는 1.10으로 4주 연속 확산 기준점인 1을 넘어선 가운데 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3주 연속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유지했다.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이 겨울 재유행에 특히 취약했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316건의 집단 발생이 확인됐으며, 총 7천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중 요양병원 사망 사례의 비중도 22.5%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에선 재감염 비중도 높게 나타나 지난 8주간 요양병원·시설의 전체 확진자 4만7천51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만2천160건으로 25.59%를 차지한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 비중이 각각 86.8%, 95.1%로 높지만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1.0%, 60세 이상은 13.2%에 불과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는 21일부터 4주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50%와 감염 취약시설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의 60%가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