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고 12% 수익" 가상화폐 투자금 수백억 가로채
송고시간2022-11-15 18:49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월 최고 12%의 수익을 올려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채굴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달러를 예치하면 채굴기에 투자해 월 3∼12%의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이 업체는 "최소 250달러부터 채굴에 참여 가능하다. 투자 아닌 예치 개념이어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보너스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일부 투자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고소한 피해자 이외에도 모두 500억원 넘는 피해를 본 50여명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A씨와 업체 감사·사내이사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newsje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15 18: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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