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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로 몰래 1억대 대출받아 편취…전직 농협직원 법정구속

송고시간2022-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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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자신의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전직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1천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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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3개월 실형 선고…"죄질·범정 무겁고 합의 안 돼"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자신의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전직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1천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부모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다.

A씨의 공소장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지역 농협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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