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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고 김민식군 부모 비방댓글 올린 30대…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22-1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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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 계기가 된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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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CG)
명예훼손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 계기가 된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4일 인터넷 한 사이트에 올려진 민식 군의 사고 당시 현장영상 게시물에 민식 군의 부모가 사고를 야기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려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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