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식약처, 급식 포장육 생산업체 점검…5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송고시간2022-11-15 10:06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