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시의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언론사 고발
송고시간2022-11-15 09:41
이종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유족에 고통주는 2차 가해"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를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희생자 이름도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명 공개 후 이어지는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 등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curious@yna.co.kr
https://youtu.be/2AM8vvVU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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